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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사 낀 대형 보험사기 기승…'특별신고기간' 운영한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1.11 10:39
수정2024.01.11 15:51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습니다.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강화, 수사 등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에선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100억원대 보험사기가 발생해 의사 2명을 포함한 269명이 검거됐고 사무장 1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달 포항에선 6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 등 5명이 구속됐고, 환자 121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청과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는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등 중요한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삼각편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특별신고기간' 운영해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됐다"라면서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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