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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뜨개질 키트도?…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1.11 10:33
수정2024.01.11 21:43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고안된 뜨개질 키트들이 안전 인증 없이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신고·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프롬어스'가 판매하는 '쫑긋 토끼 크로스백'과 '오뜨리꼬'가 판매하는 '램스울 아기 신발' 제품에서는 각각 원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노니페놀이 검출됐습니다.

'주식회사 바늘이야기'가 파는 '핸드메이드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 제품 단추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늘솜그대'가 파는 '토끼 키링 인형' 제품 방울코팅에서는 기준치를 넘은 납이 검출됐습니다.

또 어린이 제품은 삼킴과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임 끈 등 장식물이 안전 기준을 벗어나거나 부품의 부착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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