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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꼭 받으세요…0세 100만원 받는다고?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11 09:30
수정2024.01.11 21:42


이번 달부터 0~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는 지원금을 최대 3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0세(0~11개월)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0세 부모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자녀의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뒤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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