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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다주택 규제 대폭 완화…"95만가구 정비사업 착수"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11 05:50
수정2024.01.11 07:28

[앵커]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인데요.

정광윤 기자,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생략된다고요?

[기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때 첫 걸림돌이 안전진단입니다.

"아파트 뼈대가 녹슬고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재건축을 하게 해주는데요.

앞으론 낡고 살기 불편하면 그냥 다시 짓게 해준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도 원래 빌라촌 등에서 30년 넘은 건물 비중이 3분의 2 이상 돼야 허가가 나는데요. 이 비중을 동네에 따라 절반까지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우선 혜택을 보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기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요.]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 4년간 전국에서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재건축이 80%, 재개발이 20% 정도되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0% 정도고 나머지가 지방입니다.

[앵커]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되죠?

[기자]

내년 12월까지 지어지는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세금 낼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 빌라, 오피스텔 등이 대상인데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단, 지방에서 다 짓고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다주택 기준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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