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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한 한국거래소 직원들, 약 7천만원 과태료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11 05:25
수정2024.01.11 06:36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약 7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나 가족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산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930만원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주식을 살 때 미리 신고한 계좌만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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