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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없앤다…60㎡이하 신축 사도 '1주택'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10 17:46
수정2024.01.11 06:06

[앵커]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라는 인식에 따라 세금도 더 많이 부과됐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요를 회복시켜 시장 띄우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오피스텔은 2019년 11만 실 가까이 공급됐지만 지난해는 9월까지 2만 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임대수익을 위한 오피스텔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세금 계산 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서 다주택 중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형 신축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 차관 : 이러한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입법 예고 등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수요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있으면 아마도 주택공급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을 사면 이 집은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은 완화하면서 공급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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