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정보 빼돌린 증권사 임원…수백억 부당이득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10 13:58
수정2024.01.10 14:46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PF 직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12월 국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및 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던 A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 중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를 약 50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5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 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했습니다.
이후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액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3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발견된 B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 시 차주를 X사로 심사하고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B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SPC ‘A’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다른 SPC ‘B’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는 등 채무보증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 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C 증권사의 해당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C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임직원에 대한 의혹·민원이 지속되면서 기획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의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며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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