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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주택수 배제...분양가 할인시 LH 매입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1.10 12:38
수정2024.01.10 13:56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1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는 세제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PF대출을 대환해주는 보증을 발급하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 융자를 확대해주는 등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6만호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약 5만 7천925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약 7천호, 지방은 약 5만1천호에 달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호에 달하는데 1년 전보다 47.2% 증가했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8천400호입니다. 

미분양 물량 해소가 시급한 상황은 대형건설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분양을 시작한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가 아직도 물량이 절반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 따르면, 722세대 모집에 1천47명이 몰렸고 평균 1.4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226.5㎡타입은 최고 경쟁률 11.5대 1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오늘(10일) 기준 계약률이 50%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19.8조를 올해 1분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출 유예 등 정부의 간접 지원과 동시에 건설사에서도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분양가 할인과 사업장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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