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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무원 뇌물혐의' 김태오 DGB 회장 '무죄' 선고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10 11:39
수정2024.01.10 14:40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10일) 김 회장에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김 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김 회장을 비롯해 회사 직원 등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을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은 데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지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 불법 로비 자금 조성 지시에 대한 혐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에게 전달된 350만 달러에 대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비용이 '뇌물'로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비용이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업은행 전환 절차'를 '상거래'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이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회장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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