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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수혜?…30년 낡은 주택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1.10 11:29
수정2024.01.10 21:45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사진=국토부)]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름은 '안전진단'이지만 '생활환경진단'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집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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