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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다 내면 10% 감면해드려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10 11:22
수정2024.01.10 14:47

[서울시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부과금액은 차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는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각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분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6천원에서 최대 8만2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6∼31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나 차가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끝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낼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감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줍니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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