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반격…"재산분할 현금 2조원 달라"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1.10 11:20
수정2024.01.10 15:31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요구 액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는데요.
신채연 기자,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2조 원대로 올렸죠?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8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을 약 47억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된 인지액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별건 소송인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됩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하락으로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지분 가치도 1조 3천600억 원에서 1조 1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노 관장 측이 결정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회장 측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기자]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어제(9일) 유해용 변호사,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내일(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요구 액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는데요.
신채연 기자,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2조 원대로 올렸죠?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8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을 약 47억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된 인지액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별건 소송인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됩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하락으로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지분 가치도 1조 3천600억 원에서 1조 1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노 관장 측이 결정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회장 측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기자]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어제(9일) 유해용 변호사,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내일(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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