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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에 반격…"재산분할 현금 2조원 달라"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1.10 11:20
수정2024.01.10 15:31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요구 액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는데요. 

신채연 기자,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2조 원대로 올렸죠?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8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을 약 47억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된 인지액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별건 소송인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됩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하락으로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지분 가치도 1조 3천600억 원에서 1조 1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노 관장 측이 결정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회장 측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기자]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어제(9일) 유해용 변호사,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내일(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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