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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분 쪼개기' 이제 안된다…강남·목동 재건축 '청신호'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1.10 11:20
수정2024.01.10 14:05

[앵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변화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소위 '딱지'를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작게 쪼개서 사는 일이 원천 차단됩니다. 

지분 쪼개기로 소유자가 늘어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지혜 기자, 재건축 대못이 추가로 뽑혔다고요? 

[기자] 

어제(9일)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이른바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근거를 구체화한 건데요.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해 그동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유자가 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아파트 재정비사업의 걸림돌이 하나 더 치워진 셈입니다. 

[앵커] 

이밖에 또 달라지는 사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주거와 상업, 공업 등 토지의 각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 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의 근거도 마련돼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15번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타면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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