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의약품, 홈페이지 즉시 공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10 09:41
수정2024.01.10 10:46
그동안 식약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로 이를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 일자, 정부 조치사항 등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는 중단 보고와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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