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일 남기고…'31억 당첨금' 주인 나타났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0 08:10
수정2024.01.10 10:46
당첨금이 31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찾아갔습니다.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판매점은 경기 화성시의 ‘한방 복권방’이었으며, 지급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11일 추첨한 로또 1054회차 1등 당첨번호는 ‘14, 19, 27, 28, 30,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9명(자동 7명·수동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에서 1등에 당첨된 17명 중 1명은 여전히 당첨금 15억 3,508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5일입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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