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관련 특허 심판서 손해배상 요구 직면
SBS Biz
입력2024.01.10 06:44
수정2024.01.10 07:35
알파벳의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 침해 재판에서 16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했다고 현지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싱귤러의 고소장에서 베이츠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구글과 AI 기능을 향상시키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관련 기술을 공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구글이 베이츠의 기술을 베끼고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음성 인식, 콘텐츠 생성, 광고 추천 등의 기능에 사용되는 AI 기능 개선을 위해 2016년에 텐서 프로세싱 유닛 관련 처리 장치를 출시했습니다. 싱귤러는 2017년과 2018년에 출시된 버전 2와 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 엔지니어들이 싱귤러의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베이츠 박사의 아이디어가 구글이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2~3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4."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5."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6.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7."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8.[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9.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 10."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