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증명' 안 해도 된다…체불임금 지급 대출요건 완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10 06:13
수정2024.01.10 06:34
앞으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밀린 임금,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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