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09 18:00
수정2024.01.09 18:01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되면서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규정했습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등록취소 요건과 의무 등도 함께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며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 작업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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