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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대출 막힌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1.09 17:54
수정2024.01.09 21:39

앞으로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과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융자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사업주만 신용제재를 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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