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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제보하면 포상금이 '왕창'…1천억도 가능?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09 17:40
수정2024.01.09 19:37

[앵커] 

앞으로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겐 막대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행 상한인 30억 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김동필 기자,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통과됐는데요. 

재석인원 259명 모두 찬성하면서 여야 모두 뜻을 함께 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면 증권범죄 등 각종 비리 관련 내부 제보가 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우선 한도가 사라지는데요. 

현재 공익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30억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지급한 건 더 적었는데요. 

최대금액 기준 작년엔 5천850만 원이었고, 2022년엔 아예 없었습니다. 

2021년도엔 1천만 원 남짓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선 내부 고발자 1명이 3천700억 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포상금은 과징금 등 제재금의 30% 한도 안에서 상한 없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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