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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후폭풍…둔촌주공 당첨자 잔금 발등의 불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1.09 17:40
수정2024.01.10 09:03

[앵커] 

정부가 공언했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뛰어들었던 당첨자들은 갑자기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 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칫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소위 개최가 불발된 것입니다. 

1년 전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를 보고 청약에 뛰어든 수분양자들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입니다.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둔촌주공 전용 84㎡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12억 원이면 계약금이 1억 원, 중도금 대출이 7억 원, 잔금이 4억 원입니다. 

이때 임대를 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4억 원을 치르고 중도금 대출도 일부 충당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못 받게 될 경우 사정은 달라집니다.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에 더불어 여윳돈이 없다면 잔금 4억 원에 대한 대출까지 받아야 돼서 실제 부담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것입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보유 현금이) 6억 원 있던 사람들은 (입주를) 들어가는 것인데, 3억 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 힘드니까 원래는 전세를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포기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날릴 뿐 아니라 지금까지 쌓은 청약통장 점수가 효력을 잃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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