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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정아임
입력2024.01.09 16:49
수정2024.01.09 21:38

야간·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총 1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의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 고유사업목적 확대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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