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보신탕?…3년 뒤 복날부터 못 먹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1.09 15:26
수정2024.01.10 06:34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신한카드 19만명 탈탈…범인 알고보니 '충격'
- 2.쏘렌토 출고 기다리던 차주들 신났다…"55만원 벌었네"
- 3.국민연금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 36% 더 받는 비법은?
- 4.또 난리 난 성심당…이 케이크 나오자 "5시간 기다려"
- 5.다이소와 맞짱 뜬다…5천원 이하 제품만 내놓는 곳
- 6.왜 하필 이날 밤에…'최강한파' 덮쳤는데 서초구 일대 정전
- 7.13월의 월급 같은 소리…직장인 연말정산 117만원 토해냈다
- 8.[단독] 쿠팡, 美 대관인력 확충…韓 패스, 美정부만 공들인다
- 9."월 15만원 드려요"…기본소득 지급에 1000명 이사 온 '이곳'
- 10.단기 알바 10명 중 7명이 노인…일해도 가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