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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왕창' 받는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09 14:42
수정2024.01.09 16:00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각종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30억 원으로 설정된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공공기관 등에서 증가한 수입의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인원 259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병길 의원, 정부가 낸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이 증대되면, 공익신고자에게 확정된 수입 증가분의 4~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제보자에게 준 신고 포상금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2건에 대해 1억 85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엔 1건도 없었고, 2021년엔 1건에 대해 1천1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폐지됐습니다. 포상금 규모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등에서 증가한 수입의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징금 등 제제금의 30% 이내에서 상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소송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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