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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땐 본인부담률↑…'의료 쇼핑' 차단 나선 정부

SBS Biz 이한승
입력2024.01.09 12:00
수정2024.01.09 12:0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 과잉 진료 땐 본인부담률↑…'의료 쇼핑' 막을까?


- 연간 365회 넘는 진료 땐, 건보 본인부담률 최고 90%로
- 2022년 기준, 1년 365회 초과 진료 2500명 육박
- 비급여, '부르는 게 값' 의료비 급증 원인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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