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님반 안 없어진대요"…어린이집 0~2세반에 지원금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09 11:58
수정2024.01.09 16:00
어린이집 영유아반에서 정원을 다 못 채워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에 따라 추가 보육료를 주는 방안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 영유아반이 없어지면서 보육여건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정원 대비 부족한 아동 1명당 월 23만2천원(2세반)~62만9천원(0세반)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원 3명인 0세반에 아동이 2명뿐이라면 부모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234만원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보육교사 월 최저임금인 245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금 62만9천원이 지급되면 해당 반을 월 297만원의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0~2세반 추가 지원금에 책정된 국비 예산은 약 796억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며 "부모가 집 근처의 원하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도록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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