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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옵티머스' 신한·KB·NH·대신證 '중징계' 확정…제재심 3년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09 11:21
수정2024.01.09 12:00

[앵커]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당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한 금융당국이 판매사들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저버리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본 건데요. 

김동필 기자, CEO에 이어 회사에 대한 징계도 확정됐네요? 

[기자] 

지난 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중징계가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됐는데요.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과 과태료 5천만 원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앞서 판매사들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 회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고, 이번이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고요? 

[기자] 

먼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 TRS 거래와 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했다고 조사됐습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불가능한 구조 등으로 투자자들이 전액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TRS 거래에서도 확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라임 펀드 등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봤습니다. 

이밖에 NH투자증권은 운용사에 대한 심사 기준 자체가 없었던 걸로 확인 됐고, 대신증권은 영업점에 대한 통제 기준이 없어 부당권유 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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