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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겹살 지방 1cm이하로"…정부 '매뉴얼' 나왔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1.09 11:21
수정2024.01.09 21:12

[앵커] 

지난해 삼겹살데이 때 특정 업체에서 반값 삼겹살이라 홍보해 판매한 상품이 비계가 과도하게 많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죠. 

정부가 처음 삼겹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전서인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협회 와 대형마트 등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삼겹살 품질관리'라는 가이드라인에는 도매로 들여오는 원물 삼겹살과 소매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 제거 방식이 상세히 적혀있는데요. 

특히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때 일부 업체에서 이른바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해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돼지고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논란 이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삼겹살 품질관리 논의를 거쳤습니다. 

[앵커] 

돼지고기의 등급제도 손질한다고요? 

[기자] 

과도한 비계로 논란을 빚었을 당시 소와 달리 돼지고기는 등급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돼지고기는 유통상의 편의를 위해 도축한 돼지의 무게와 지방 두께만을 가지고 1차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등급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농식품부는 관계자들과 돼지고기 등급제 개편을 논의 중이고요. 

이와 별개로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자들끼리 입장이 달라 당장 등급제 개편은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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