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발동동…국회 본회의 실거주 의무 폐지 상정 불발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1.09 11:21
수정2024.01.09 13:25
[앵커]
오늘(9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수도권 부동산 청약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실거주 의무 폐지'의 법안 처리가 관심사였는데,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뛰어들었던 당첨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결국 이번 회기 국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위원회는 한 차례 국토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는데요.
본회의 직전 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나왔지만 개최 자체가 무산됐고, 이번 본회의 때 상정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입주 시점에 전세를 내놓지 못하면 직접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앵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했던 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걱정이 크겠군요?
[기자]
정부 발표만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의 잔금 마련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데요.
현재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4만7000가구로 이 중 30%가 올해 입주 예정입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전세를 들이지 못해 신속히 잔금 마련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법안통과가 안되더라도 추후 법안통과를 전제로 소급적용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시장 불안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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