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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력 탓에 대출 언감생심?…200만 사장님들 한숨 돌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1.08 17:48
수정2024.01.09 06:06

[앵커]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사면도 검토 중인데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이 빚을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등 연체 기록을 덮어주겠단 겁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출 기한을 못 지켜 연체한 경우 대출 상환 후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통 빚 상환을 3달 넘게 연체해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으면 길게는 5년까지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성실 차주에게는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 4일) :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2 금융권에서 2천만 원 이하를 빌린 차주가 그 대상으로 약 20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내일(9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가벼운 실수로 받게 된 징계를 면제해 주는 '경징계 기록 삭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 사면'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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