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체기록’ 없애는 신용사면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1.08 11:23
수정2024.01.08 16:17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설날 이전에라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와 공유하는데, 이 때문에 추후 빚을 상환해도 금융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진 제한으로 일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서 경미한 실수는 없애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 사면'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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