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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등 거래조건 담합 판단"…수천억원대 과징금 가능성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1.08 11:22
수정2024.01.08 13:13

[앵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당 이득 규모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공정위가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과 6월 은행권의 금리 담합에 대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최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의 문서인데요. 

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을 하면서 거래조건에 대해 미리 말을 맞춰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세부 정보를 공유해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식입니다. 

[앵커] 

공정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뒤,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대출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해 6월 4대 은행을 특정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해당 은행들이 수년간 대출 거래조건을 맞춰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득 규모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금리 산정 체계가 다른 만큼 담합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사 초기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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