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분기 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1.08 08:45
수정2024.01.08 10:34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습니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입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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