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면서, 주차장엔 페라리?…편법 입주 막는다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1.07 16:22
수정2024.01.08 06:43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 주택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됩니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 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입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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