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있다고 월 4만5천원 내던 건보료, 한 푼도 안낸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06 09:17
수정2024.01.06 12:14
작년에 배기량 3470cc 카니발을 6천만원 주고 산 김모씨.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매달 건강보험료 4만5200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재산 건보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주택 보유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습니다. 여기에 보유한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 부과합니다. 지역 가입자에 대한 재산 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 80년대에 도입됐는데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년퇴직한 후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이자 또는 연금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한 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 폭탄을 떠안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 기존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30만 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과표 1억원(시가 2억40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가 월 5만5849원에서 ‘0원’이 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합니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 기금(2022년 말 기준 약 24조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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