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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잔류농약 망고', 주요 대형마트서 판매…"회수·환불 진행"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05 20:12
수정2024.01.05 21:39

[농약 초과 검출 망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당국이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필리핀산 망고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해당 망고가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해당 망고 제품을 일부 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하고 동우인터내셔날이 3개들이 소분 포장한 필리핀산 망고에서 살균제 성분인 '메토미노스트로빈'이 기준치(0.01㎎/㎏)를 4배 넘긴 0.04㎎/kg, 살충제 성분인 펜토에이트는 21배 많은 0.21㎎/㎏,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프로페노포스는 0.07㎎/㎏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망고 제품은 지난해 생산된 5kg 단위 제품으로, 총 4310kg이 수입돼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식약처 회수 결정 즉시 해당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재고 전량 철수 후 회수 조치했다"며 "구입 고객이 환불 요청 시 즉각 처리하고, 판매된 일부 점포 대상 관련 안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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