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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고급차 모는 노인도 月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4.01.05 10:21
수정2024.01.05 10:51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월 소득으로 산정돼왔던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건데요. 이제 3천CC 이상 차량을 소유해도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진 기초연금 기준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나오셨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때, 월 소득 외에 보던 배기량 기준이 아예 빠졌습니다. 혹시 고급타를 모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요?

Q. 올해는 홀로 사는 노인이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Q.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내년 1천만 명을 넘은 뒤, 오는 2050년엔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하위 70%’라는 캡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Q.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데요. 노년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어려운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것 아닌가요?

Q.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 4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짧은 가입 기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동안도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요?

Q. 국민연금 수급자가 671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을 내야 하는 가입자는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졌는데요. 현재 9%에 머물고있는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Q.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65세부터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복지 재정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려야 할까요?

Q. 우리나라는 몇 년째 OECD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따로 떼서 집중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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