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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받으셨죠?"…6월부터 마약류 이력 확인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05 10:03
수정2024.01.05 14:17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이 제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식약처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투여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는 성분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먹는 약과 패치제 등 붙이는 약입니다. 현재 이 성분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열람을 진행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1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의무화 대상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합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합니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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