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1.05 09:31
수정2024.01.05 10:29
[자료=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고,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 뒤 32년만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천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 8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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