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기체납자 1년간 압류 유예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04 18:03
수정2024.01.04 18:06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줍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합니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합니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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