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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집 최대 5억 대출? 다음달 적격대출 부활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04 17:45
수정2024.01.04 20:11

[앵커]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대폭 축소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놓습니다. 

'특례' 자를 뗀, 이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과 비슷한데, DSR 등 규제는 적용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남아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이들이 4%대 중후반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에 나올 새 정책모기지 상품은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에 대출 길을 열어주되, DSR 규제를 둬 한도는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특례' 보금자리 이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과 유사한 틀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상품에서 조건을 달리할지 예전처럼 다시 쪼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소폭 낮은 3~4%대 고정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과 비슷하지만, 적격대출에도 소득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했던 DSR 예외 특혜도 없앨 방침입니다.

겨우 눌러놓은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상 시기에 공급했던 상품"이라며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 완화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6억 원 이하 주택보다 6-9억 원 사이 주택 상품의 공급이 적을 것으로 보여 조기 소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 무주택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가 정해졌다고 하면 과열형 현상으로 치달을 수 있겠죠.] 

금융위는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건전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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