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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큰손 지갑 연다…'세컨하우스'도 1주택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04 17:45
수정2024.01.04 18:01

[앵커] 

정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주식 큰손들을 시장에 머물게 했듯이 부동산 큰손들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정부가 짠 경제정책 운용 방향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산 동구에 새 집을 마련해도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0.05% 포인트 내려가고 종합부동산세 12억 원 기본공제, 양도세는 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수도권을 포함해 모두 89곳이 대상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짧게라도) 지방에서 보내고 오는 게 무인지대가 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이면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거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빌라를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자금 부담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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