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압수수색…고용부 "중대재해 엄중 조치"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04 14:29
수정2024.01.04 14:32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스중독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북 봉화군의 석포제련소에 대해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경북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 사무실과 경북 봉화 현장 사무실 및 하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 중 가스에 중독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4명 모두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직원 1명이 사흘 뒤 숨졌습니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가스 노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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