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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5년간 꽁꽁…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24 경제정책]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04 13:14
수정2024.01.04 13:44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입니다. 

정부는 일몰 연장 여부와 함께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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