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세금 줄여 더 싸진다 [24 경제정책]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04 11:42
수정2024.01.04 17:07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분양가와 임대료를 기존보다 더 낮춥니다.
정부는 오늘(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가격 더 낮춘다…'주방 공유' 주택도 도입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 소유하고 수분양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정부가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을 통해 기존 분양가 대비 5~10%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주택 지분 늘리는 유형입니다.
새로운 공유형 특화 주택 도입도 검토합니다.
주방이나 다용도실 등을 생략 혹은 공유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청년층 수요조사를 통해 이를 충족하는 공간 절약형 등 특화주택 공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거실,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하고 스터디룸이 들어서있는 등 청년층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이달 말 나온다…정책모기지 35조원 공급
오는 29일부터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1%대 금리, 최대 5억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행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최대 3억까지 최저 1%대 금리로 빌려줍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은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출의 보증금 요건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한도는 1억원 늘어난 2억원입니다. 금리는 1.5%~2.4%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모두 35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합니다. 이달 말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론 판매를 이어가 실수요층이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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