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남양 홍원식 패소 환영…한앤코 공개매수 촉구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04 11:37
수정2024.01.04 14:15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 지분의 3%를 소유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벌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승소한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소수주주 지분 역시 주당 82만 원에 공매매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파트너스는 4일 남양유업 주주로서 이날 대법원에서 홍 회장과 한앤코간 주식 양수도 소송이 종결돼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파트너스는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된 한앤코를 향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기간 동안 경영공백 상태에서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손해를 감안해 주주가치 훼손을 복구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만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소수주주 지분에 대해 지배주주 지분 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 원에 공개매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로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오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1심과 작년 2월 2심에서 모두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홍 회장 측이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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