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역전세 빌라' 사도 취득세 안 낸다…'무주택' 유지 [24 경제정책]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04 11:23
수정2024.01.04 12:11
역전세 상황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또 추후에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전세 위험이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주택 매입 시 취득세 면제…청약해도 '무주택자'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또 추후에 청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임대로 살던 집을 매입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택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2억원)에 60제곱미터 이하,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추후에 다시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 LH에 빌라 양도해도 과태료 안 낸다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 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 중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 적용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주택 양도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취집니다. 집주인들이 역전세 상황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해도, 일부 등록임대 유형은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매각할 경우 과태료와 세제 혜택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또 LH는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구축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를 지난해 10만7천호보다 확대된 11만5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임대료 동결 효과를 유도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사업의 참여 금융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려할 때 은행이 전세보증금 및 확정일자를 확인 후에야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참여 금융권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절차를 보강합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신청 시 임차인이 문자나 알림톡 등으로 자동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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