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막는다…'보험해지' 때도 불이익 안내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04 11:11
수정2024.01.04 13:55

[앵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계사 권유에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면 괜찮겠지만, 기존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면 억울하겠죠. 

이런 꼼수로 인한 부당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추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당국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신규 계약 체결' 때에만 부당한 승환 계약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험계약 해지' 때도 안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 보험업 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반년 안에 새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체결 시점에 신규 보험사 설계사가 기존보험과 신규보험을 비교안내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한 승환계약으로 규정해 설계사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당국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건 이 같은 비교 안내 의무를 해지 대상인 기존 보험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앵커] 

두 번 안내를 하라는 건데, 가입자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기자] 

기존 보험사로부터 해지 시 불이익, 부당한 갈아타기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도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 법에 해지 시 의무 안내를 추가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되면 가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사들 입장에선 안내 의무가 더 생기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 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현대해상,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464억원… 33.1%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