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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세컨하우스 사도 1주택자…보유세·양도세 '특례' [24 경제정책]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1.04 10:56
수정2024.01.04 17:0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수도권에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기존에 적용받던 세율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재산세에 대한 특례가 유지됩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12억원 공제 혜택, 장기 보유 및 고령자는 80%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타 지역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도 양도과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특례도 계속 적용받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생활하거나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방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기금과 펀드 등을 마련해 관광 사업 확장을 지원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등의 발급을 늘려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의료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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