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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라도..."안경·목발·보청기 등 실손보험 안 됩니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04 09:35
수정2024.01.04 12:00


질병치료 목적이라도 안경, 콘텍츠렌즈, 목발 등은 실손보험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쌍커풀 수술 등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등산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퇴원 시 목발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해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금감원은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평소 비염이 심해 병원에서 코막힘 치료와 함께 성형효과도 있는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헤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3D-CT검사 등을 통해 비밸브 협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관련 의무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쌍꺼풀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비급여’로 청구되었다면 외모개선 목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의 경우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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